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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답니다.

제가 경주에서 대전으로 발령이나는 바람에

레슨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레슨은 한달단위가 아닌 티켓으로 끊어서 총 20회기준 20만원을 지급하고

레슨을 시작하여 5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발령때문에 부득이하게

레슨을 중단하고 코치에게 나머지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고 서로 합의를 하였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입급을 해주지를 않네요...합의할때도 물품으로 주려고 하던것을

현금환급을 요구했었고 (코치는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입금안되네요....한달가까이 되어갑니다.

통화는 하질 못했고 문자로 한차례 입금요청을 하긴했는데 무소식입니다.

질문1) 동호인 레슨에 대한 지도자(코치)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지요?

질문2) 아니면 레슨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어디에서 이런 관계를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일단은 원만하게 해결하려하는데......고민이네요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
 Comment '4'
  • 여진아빠 08.13 09:53
    저도 주변사람 렛슨 받는거 보면 개인사정에 의해 렛슨을 못해도 환불 받았다는 소린 못들었습니다. 무엇때문일까요. 저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 아마 사회적 관행이랄까(?) 그런것이 몸에 뵌 듯합니다. 이런말 하는거 지도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사실 코치님은 테니스 초보자들한텐 스승님(?) 같은 존재같은데, 환불해달라는 소릴 자체를 못할 듯 합니다.)
  • beeth 08.13 11:24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 같은게 있을까요..
    코치 개인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써놓고 보니 올리신 질문에는 하나도 답변을
    못했네요..
  • 08.13 12:5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료를 환불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김현일 08.13 13:20
    서로 오해가 있을수 있으니 일단은 먼저 통화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