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본문 바로가기


어쩌죠 !!

저희 코트내에 조그만 막사가 있었답니다.
코트가 생기면서 지은거라 8~9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추운 겨울일라치면 문은 닫으나 마나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춥고..
이래 저래해서 조립식으로 조금 크게 회원들끼리 힘을 합쳐 도움좀 받고 해서
튼튼하고 따뜻한 막사가 완성되었답니다.
20일 월례회겸해서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총무인 저도 뭘 준비해야하
걱정하고 있는데....
아뿔사!!!
단지내에서 누군가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이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와 민원이 들어왔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에고고...
이를 어쩌죠?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
 Comment '6'
  • 테사랑 02.14 17:26

    우혜님!
    설 잘지내셨는지여?

    그리고 신웅님은 어떠신지 무척 궁금하네여.

    그런일이 있군여.

    어쩐대여?
    전 클럽에서도 똑같은 일로
    결국은 비닐천막으로 막사를 지었다가
    채 두해도 못넘기고
    걸레조각으로 변해
    회원들 불만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벌금조치 정도가 아닌 철거라 하니
    매우 큰 문제군여.ㅠ.ㅠ

    도움드리지 못하지만 걱정되어 리플 달았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M.Safin2005 02.14 17:40
    우혜님..일단 해당지역 테니스협회나 생체협(생활체육협의회)에 유선으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당지역 시나,군 생활체육 담당부서와 조율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관에서도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육성하는 추세이므로 일방적으로 철거하지는 않을것입니다.
  • 이용철 02.14 17:50
    이왕 지어진거 우선 버티고보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고발되어서 철거명령내려오고
    철거 안하니깐 벌금쪼금 나오고 그러더니 이젠 조용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설득해서 민원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단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그 민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되는
    체계가 되어있는것 같아서 조만간 무슨 조치가 있을겁니다.

    또 한가지는 15평 미만 건축물은 동사무소에 도면한장 그려가지고
    신고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해야됩니다.
    아파트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되는것 같구요

    여러가지 방안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듯하네요.
    덜컥 철거부턴 하지 마세요
  • jenics 02.14 23:39
    저희 아파트는 원래 코트가 3면이었는데, 민원때문에 1면 철저했답니다ㅠ
  • M.Safin2005 02.15 04:24
    용철형님 말씀대로 일단 민원은 행정관서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취하하기전까지는 소멸이 불가능합니다.접수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결국은 민원부서와 테니스클럽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내어 조율하고 협상하는것이 최선은 아닌 차선안 같습니다.
  • 은죽 02.17 08:51
    또 흥분되네~```
    금곡을 잠시떠나 있는 나에겐 너무도 슬픈소식이다!
    놀러와 쳐다보곤 기분좋아서 내일처럼 거들곤 했는데...

    사람들의 넓은 아량이 미치도록 그립다...
    내가 떠나 있어 더욱 마음이 그러하다...

    어제 너희 부부 쳐져있는 듯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옆에 있어 함께하지 못함또한 미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