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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글

기본적으로 특별히 지적재산권을 명기하지 않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컨텐츠로는 시, 소설등의 창작작품, 개인의 독창적인 지적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 즉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몰랐던 것 -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사건, 역사적 기록, 과학 이론,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어있는 정보 등은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의 필모그라피같은 것은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정답은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독창적인 컨텐츠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용어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출처를 밝히든 안밝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 내용이 사실에 관한 거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논설이나 비평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FAQ나 Q&A등의 정보를 인용하는 것은 100% 합법한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적용되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침해여부입니다. 즉 그 컨텐츠를 가져다 씀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조항들 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용, 혹은 학습연구용이 됩니다. 즉 개인이 교육용 또는 학습연구용으로 작성한 사이트(물론 당연히 비영리목적이겠죠)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저작권이라기보다는 초상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한 넘어갑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시판중인 책은 거기에서 보호받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복사해오지 않는 한 상관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창작품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보호대상입니다만..) 인터넷 사이트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사가 아닌 참조인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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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2'
  • 눈&테니스 01.18 13:19
    daum검색어에 저작권이라고 검색을 하니 도움될만한 글이 있어 올립니다...
  • 눈&테니스 01.18 13:36
    [즉 개인이 교육용 또는 학습연구용으로 작성한 사이트(물론 당연히 비영리목적이겠죠)의 경우에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부분이 참 마음에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