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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테니스장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취소, 환불에 대하여..


[질문] 테니스장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취소, 환불에 대하여..

 

저희 클럽은 2002년부터 성북구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평일 아침과 주말에 운동하는 테니스동호회입니다.

 

그동안은 월정액으로 매년 정해서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부터 공단에서 책정된 사용요금(시간당 평일4,000원, 주말5200원)에 근거해서 매월 사용신청서를 통해 예약을 하고 예약한 시간대로 선불로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신청서의 사용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개시일 7일 이전 : 전액 환불

- 사용개시일 7일 이내 :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 환불

- 사용당일 또는 개시일 이후 : 연기 또는 환불 불가

-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연기 또는 환불 불가

일방적으로 대관을 2회 이상 임의로 취소할 시에는 향후 6개월간 대관일정이 경합될 시 후순위로 배정

 

위의 항목에서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 못할 때 연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른 테니스코트, 축구장,  야구장, 하다못해 동네 헬스클럽도 환불이 되던지 어떤식으로 보상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 테니스장만 연기도 보상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 4월만 해도 3주연속 주말마다 비가와서 운동을 못했습니다.

평일만 해도 3일이나 못쳤습니다. 돈으로 치면 평일 2시간, 주말 6시간씩 총 117,700원입니다.

월40만원정도 임장료로 쓰이는데 이 돈에서 117,700원이면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비중이 크네요.

 

첫째,  다른 테니스 코트는  환불규정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지역 코트는 우천시 환불된다, 안된다 식으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장기 이용에 따른 클럽의 보상이나 할인 등 혜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셋째,  상기 규정이 부당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부탁합니다.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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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2'
  • 멘탈 05.06 09:41

    엥?? 무슨 말도 안되는;; 우천으로 사용못하면 당연히 환불이죠. 보라매 공원 코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취소 되고 취소 문자 날라옵니다.

  • 요요입니다 06.12 17:32

    성북구 의회에 들어가 조례를 검색해보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는 환불해주도록 나와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제시했더니 규정이 환불해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끽 소리도 못하고 담당자가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