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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사용중 느낀 황당함.(수정함)

==민원의 내용중 일부를 올려 글의 완성도가 조금 낮을수 있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니스장은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때문에 야간에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4면의 코트가 있지만 조명시설이 한쪽면에만 있어서 야간에는 실제로 2면의 코트도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관리자라는 분이 요근래에는 예약을 안하면 사용못한다고 하시면서 a코트 한쪽만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코트가 비어있다면 조명을 밝힐 필요도 없지만 야간에 계속 운동하는 시민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코트 한면만 사용하게 하고있습니다.


특히 12월 2일의 행태는 시민을 무시하는 관리자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예입니다.

오후 7시경에 ***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라고 하는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조명을 한쪽만 사용하라는것입니다.

당시 10-12명정도 인원이 있어 3코트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트에 있던 시민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조명을 끄지말라고 요구했더니 예약이 안돼있으면 조명을 킬수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관리자 말하길 그러면 다른 코트가 예약이 안되어 있으니그쪽을 끄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관리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의 논리는 황당했습니다.

예약이 안돼면 무조건 조명은 끈다.

다른쪽도 예약이 안되어 있지만 자기가 봐주는것이다.

공짜로 사용하는데 무슨 요구가 많냐?

자기가 테니스 랭킹 10위인데 나보다 못치면서 무슨 코트에 불을 밝혀달라냐?

나는 컴컴해도 칠수 있으니 나하고 한번 해보겠냐?

10명이든 20명이든 기다렸다가 쳐라.

시민들이 계속 항의를 했지만 무시하고 한쪽 조명을 끄고 키를 잠가버리고 가더군요.

제가 9시 경에 운동을 끝내고 나왔지만 그때까지 10명이상분들이 코트에 남아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져 컴컴해서 볼도 보이지 않는 다른 코트에서는 옆코트 조명이 비추는 한쪽에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볼을 던져주면서 연습하고있었고

가장 안보이는 코트에서는 2분이 천천히 조심 조심 난타를 치고 있더군요.

참 한심하고 처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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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코트에 나오셔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셨다고 하시고

12월 4일 제에게 직접 전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약속해 주셨기에 일부 세부사항은 수정하였읍니다.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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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5'
  • 레이스 12.03 17:57
    홀릭님 많이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하셔으면 합니다. 운동장이나 시설물을 사용할때는 예규가 있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운동매니아중 많으신 분들이 시민의 시설물을 좀 사용하면 어때 하는 맘이 있는것 같습니다....정황은 잘 모르겠으나 상상은 가네요
  • HucK 12.03 20:04
    불을 보듯 뻔한 황당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 저 또한 화가 절로 납니다. 관료적인 무식함이 만든 상황이죠~ 서비스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지가 뭐라도 되는 냥!!! 한심한 노릇이죠... 이런 것은 계속적인 민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全 炫 仲 12.03 22:03
    관리하시는분 마음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조금더 배려해주셨으면 좋았을것을...아쉽네요.

    요즘은 관공서에서도 서비스가 참 많이 좋아졌는데..아직까지 전파가 안된곳인가 봅니다.
    많은분들이 자꾸 건의하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관선 자치단체장들은 한표를 엄청 무서워던데....
  • 최혜랑 12.03 23:57
    시나 구, 군 등의 공공테니스코트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과 동호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것같습니다.
    선착순이란 원칙 대신 개인적 관계의 친소로 예약이 좌지우지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려고 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약간의 유연성없이 소등을 해버리는 경우도 문제고
    비나 눈이 온 후 코트관리가 다른 사설 코트에 비해 매양 늦다는 비난도 단골종목이고
    레슨자에게 코트가 비어있을 때 일정시간 코트사용을 허용하게하는 관례를 자신의 이권챙기는데 악용한 사례도
    그 밖에도 비리의 온상처럼 느껴지는 일이 많긴 하지만
    코트의 임대나 고용계약방식에 따라 관리인의 애로와 애환 또한 많으리란 생각입니다.
    새벽 다섯시부터 밤 열시라면 거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인데다 대다수 저임금일텐데
    (코트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인의 임금 및 전반적인 코트관리비용으로 떠맡기는 계약도 있다 들었습니다)
  • 윈윈 12.05 16:59
    잘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번기회로 시민을 위한 시설관리자분들이 더 친절해질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