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본문 바로가기


테니스 레슨비 영수증에 관해서

수영,볼링,기타 대부분 운동에 필요한 소요 비용은 카드도 되고 현금 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레슨에 드는 비용은 카드 및 영수증 처리가 유독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본결과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영수증과 카드처리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면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레슨코치들도 제대로 사업자 등록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  카드 결재도 하면  레슨자가 늘어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이유가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 궁굼하네요.

서울 창동 실내코트는 카드도 되고 영수증 발행도 된다고 합니다.

 

[답변]

 

아마도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저서 이겠조.

 

정석은 아니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하는것이 여러모로 훨씬 이익이 큽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하고 카드를 받으면 금액의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레슨비가 15만원이면 부가세까지 16만 5천원을 받아야 하지요.

 

부가세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기에 일단 10% 손해인 셈이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서 수입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대략 수입의 10% 정도 이기 대문에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또한 수입이 노출되었으니 지역의료 보험료도 대폭 인상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한달에 4-5만원이면 되는것을 15-2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비용 인상 부분이 발생해서 레슨비가 오르게 되는데 레슨 받는 분들도 원하지는 않조.

 

* 레슨비용과 추가답변은 링크와 댓글 참고하세요^^

https://tenniseye.com/freeboard/679120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TAG •
?
 Comment '6'
  • 한동영 02.13 01:07
    아마도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저서 이겠조.
    정석은 아니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하는것이 여러모로 훨씬 이익이 큽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하고 카드를 받으면
    금액의 10%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레슨비가 15만원이면 부가세까지 16만 5천원을 받아야 하지요.
    부가세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기에 일단 10% 손해인 셈이지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서 수입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대략 수입의 10% 정도 이기 대문에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또한 수입이 노출되었으니 지역의료 보험료도 대폭 인상됩니다.
    소득이 없을때는 한달에 4-5만원이면 되는것을 15-2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비용 인상 부분이 발생해서 레슨비가 오르게 되는데 레슨 받는 분들도 원하지는 않조.
  • 한동영 02.13 01:09
    창동코트같은 시립/구립/시설관리공단 처럼 국가에서 하는곳은 부가세가 의무이기 때문에 카드 다 받게 되지만 개인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은 레슨비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게 기본 이유가 아닌가 하네요.

    시립/구립 테니스장 이용료도 원레 체육시설이여서 부가세가 없었는데 한 3년전인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대서 부가세 만큼 코트비가 인상 되었지요.

    아마 체육시설로 면세로 한다면 훨씬 카드가 많이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 全炫仲 02.13 07:31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rp+|31592
  • 윈윈 02.15 17:00
    교장선생님이 정말 몰라서 글을 올리셨는지...아님 의견을 개진하신건지...
    렛슨코치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례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젊을 때 혼자 용돈이나
    쓸 정도의 수입 올리는게 대부분인걸로 압니다.월마다 렛슨자 수가 틀리고 렛슨비도 동네마다 차이가 있고 또 단지내 코트의 코치는 언제 나가라구 할 지도 모르고요.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렛슨을 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일정액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야합니다.관리소는 임대수입으로 처리하고 대표회의에서는 전체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하구요.안으로는 단지내클럽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하며 몇몇 회원이 코치 나가라구 우기면 그것도 참 곤란하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면이 하나인곳은 렛슨시간조차 빡빡하구요.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코치입장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해가며,카드받고 영수증처리해주고 각종서류 만들고,,,,,렛슨비의 과다를 여부를 떠나 답이 안나오는거죠.
  • HucK 02.16 11:25
    본 게시글과 전혀 무관한 답글이라 죄송합니다만,

    혹 쓰고 계신 사라포바 원본 이미지(다소 용량이 큰것)를 갖고 계시면,
    hoyoyoo@gmail.com으로 보내 주실 수 있나요?
    이사진 너무 맘에 드는데, 찾아봐도 없네요.ㅎㅎ

    감사합니다. |+rp+|31604
  • 윈윈 03.01 15:04
    이크 지금 글을 봤네요.저도 얼결에 복사를 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