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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영2011.02.13 01:09
창동코트같은 시립/구립/시설관리공단 처럼 국가에서 하는곳은 부가세가 의무이기 때문에 카드 다 받게 되지만 개인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은 레슨비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게 기본 이유가 아닌가 하네요.

시립/구립 테니스장 이용료도 원레 체육시설이여서 부가세가 없었는데 한 3년전인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대서 부가세 만큼 코트비가 인상 되었지요.

아마 체육시설로 면세로 한다면 훨씬 카드가 많이 이용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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