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2008.08.13 12:5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료를 환불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