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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12:57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강료를 환불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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