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상2007.09.25 23:37
상단 메뉴 테니스 법규 중 5.개인적인 명예와 풋폴트 중에서 29항을 보면 "볼이 플레이 중이거나 막 플레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이는 선수는 대개 그가 원하는 대로 페인트 동작을 해도 된다. 서버가 서브를 넣기 위해 토스를 하는 때를 포함해 어느 때나 코트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손이나 라켓을 흔들거나 발을 쾅쾅 구르거나 말하는 것과 같이 오직 상대를 주의를 흐트릴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소리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내용 그대로 단순히 위압적으로 다가오기만 한다면, 그것은 비록 방해받는 느낌을 받을수는 있으나, 위의 써퍼님의 말씀처럼 포치를 할 듯이 페인트 모션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룰 위반은 아니며 전술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즐테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