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본문 바로가기
全炫仲2011.01.10 00:09
규칙 25. 플레이어가 방해를 받았을 때(Hindrance of a player)

플레이어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타구를 방해당했을 경우는 레트가 콜 된다. 단 코 트의 퍼머넌트 픽스쳐에 의한 방해 또는 규칙 21에 규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case 1. 관람객이 플레이어를 가로막아 리턴할 수 없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레트 를 요구할 수 있는가? decision : 할 수 있다.

불가항력인 상황에 의해 리턴을 방해당했다고 엄파이어가 판단한 경우는 레트(Let). 그러나 코트의 퍼머넌트 픽스쳐 또는 그라운드 시설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는 아니다.

case 3. 상대방이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리턴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 다는 것을 이유로 규칙 25에 의한 레트를 요구할 수 있는가? decision : 할 수 없다.
-------------------------------------------------------------------------------
case3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인풀레이 후(반구 후)에 let을 조금이라도 늦게 콜했다면 인풀레이 상황에서의 리턴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