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본문 바로가기
김민석2005.10.26 08:27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지렁이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2004년 2월 25일자 한겨례 신문 기사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참조할 때 지렁이 양식은 주엽님 말씀대로 목축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 + + + + +

지렁이도 가축으로 인정 양식농가에 시설비 지원

[한겨레신문] 2004년 02월 25일 (수) 20:17

지렁이도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25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개정해 지렁이를 가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시설비 등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받고 태풍 등 재해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지렁이 양식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남 등에 2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지렁이 외에 달팽이, 귀뚜라미, 메뚜기 등도 가축으로 지정할 지를 검토해왔으나 이번에 지렁이만 포함됐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