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2004년 2월 25일자 한겨례 신문 기사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참조할 때 지렁이 양식은 주엽님 말씀대로 목축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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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도 가축으로 인정 양식농가에 시설비 지원
[한겨레신문] 2004년 02월 25일 (수) 20:17
지렁이도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25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개정해 지렁이를 가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시설비 등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받고 태풍 등 재해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지렁이 양식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남 등에 2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지렁이 외에 달팽이, 귀뚜라미, 메뚜기 등도 가축으로 지정할 지를 검토해왔으나 이번에 지렁이만 포함됐다.
지렁이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2004년 2월 25일자 한겨례 신문 기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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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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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도 가축으로 인정 양식농가에 시설비 지원
[한겨레신문] 2004년 02월 25일 (수) 20:17
지렁이도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25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개정해 지렁이를 가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시설비 등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받고 태풍 등 재해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지렁이 양식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남 등에 2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지렁이 외에 달팽이, 귀뚜라미, 메뚜기 등도 가축으로 지정할 지를 검토해왔으나 이번에 지렁이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