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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fin20052005.02.15 04:24
용철형님 말씀대로 일단 민원은 행정관서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취하하기전까지는 소멸이 불가능합니다.접수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결국은 민원부서와 테니스클럽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내어 조율하고 협상하는것이 최선은 아닌 차선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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