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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2005.02.14 17:50
이왕 지어진거 우선 버티고보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고발되어서 철거명령내려오고
철거 안하니깐 벌금쪼금 나오고 그러더니 이젠 조용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설득해서 민원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단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그 민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되는
체계가 되어있는것 같아서 조만간 무슨 조치가 있을겁니다.

또 한가지는 15평 미만 건축물은 동사무소에 도면한장 그려가지고
신고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해야됩니다.
아파트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되는것 같구요

여러가지 방안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듯하네요.
덜컥 철거부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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