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2005.02.14 17:50 이왕 지어진거 우선 버티고보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고발되어서 철거명령내려오고 철거 안하니깐 벌금쪼금 나오고 그러더니 이젠 조용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설득해서 민원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단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그 민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되는 체계가 되어있는것 같아서 조만간 무슨 조치가 있을겁니다. 또 한가지는 15평 미만 건축물은 동사무소에 도면한장 그려가지고 신고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해야됩니다. 아파트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되는것 같구요 여러가지 방안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듯하네요. 덜컥 철거부턴 하지 마세요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제 경우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했는데 고발되어서 철거명령내려오고
철거 안하니깐 벌금쪼금 나오고 그러더니 이젠 조용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설득해서 민원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단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그 민원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되는
체계가 되어있는것 같아서 조만간 무슨 조치가 있을겁니다.
또 한가지는 15평 미만 건축물은 동사무소에 도면한장 그려가지고
신고만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데 땅 주인이 해야됩니다.
아파트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진행되는것 같구요
여러가지 방안을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듯하네요.
덜컥 철거부턴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