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2012.07.28 12:44 1. 님의 경우처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상처받다 보니 하게 된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그 정도는 아실 것 같구요. 2. 제명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보강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러하니까요.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 임원진에서 일관성과 공정성 있게 규정 적용 하실 겁니다. 모두들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으시겠지만, 저와는 다르게 착하시다 보니 그냥 감내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그 정도는 아실 것 같구요.
2. 제명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아무리 구체적으로 보강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은 어떤 경우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러하니까요.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4. 임원진에서 일관성과 공정성 있게 규정 적용 하실 겁니다.
모두들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으시겠지만, 저와는 다르게 착하시다 보니 그냥 감내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