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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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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4'
  • 주엽 10.26 08:23
    지렁이가 축산법상 가축에 속하므로 목축업에 속할 것 같네요...^^
  • 김민석 10.26 08:27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지렁이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2004년 2월 25일자 한겨례 신문 기사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참조할 때 지렁이 양식은 주엽님 말씀대로 목축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 + + + + +

    지렁이도 가축으로 인정 양식농가에 시설비 지원

    [한겨레신문] 2004년 02월 25일 (수) 20:17

    지렁이도 축산법상의 가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부는 25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개정해 지렁이를 가축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시설비 등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받고 태풍 등 재해 때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지렁이 양식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남 등에 2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지렁이 외에 달팽이, 귀뚜라미, 메뚜기 등도 가축으로 지정할 지를 검토해왔으나 이번에 지렁이만 포함됐다.
  • 全 炫 仲 10.26 10:00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요즘 제가 읽고있는 책이 세금에 관한것인데 만약 지렁이를 키우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 업종인지가 궁굼해서요.일단 목축업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고 당연히 새무서에 등록하고 세금도 내야할것 같네요..
  • 주엽 10.28 11:56
    '농민'이 하는 부업규모의 축산이나 연1,200만원 이하의 기타 부업소득이라면 비과세지만 농민이 아니거나 비과세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