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본문 바로가기


룰 질문...(상대방의 방해에 관하여..)

테니스 룰 26조에 방해하면 안돼는 걸로 돼어있는데..

저의 경우에 번번한 게 잇습니다.


복식할때 제가 네트에 바짝 붙어 떨어지는 공을 스매싱이나 발리하려고 네트에 다가 섯습니다.

근데 상대방팀 발리어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면서 제가 공을 치고 스윙하면 채에 맞을듯한 느낌으로 접근해버립니다.

상대방팀 발리어는 배구 스파이크 블로킹하는것처럼 하려고 한다는데..

저의 경우에 매우 위축되면서..(센공을 몸에 맞히거나.. 잘못하면 공치고 넘어갈수도 잇는 채에 맞을까바서요..)  실수를 할때가 잇습니다.

룰과 디시전을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안나와 잇더군요..

여러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즐거운 추석^^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
 Comment '12'
  • 써퍼 09.24 21:43
    일단 상대편 전위의 몸이나 라켓이 네트를 넘지 않는 한 룰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공을 치고 난 후에 라켓이 네트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네트를 건드리지 않는 한 반칙은 아니지요~!
    짧은 로브나 찬스볼때 상대가 블로킹 한답시고 그렇게 바짝 접근할때는
    ㅋㅋㅋ 걍~발라버리세요~! 의식적으로 몸을 맞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몸에 맞든 말든 응징이 필요하단 야그지요~ㅋㅋㅋ!
    다만 이경우 공을 치고난 후 라켓이 상대편 몸에 닿는다면 반칙이
    되겠지요~! 저의 경우 세컨서브(그것도 느리고 약한)를 넣고
    발리하려고 대쉬하는 경우 인정사정없이 몸쪽으로 강하게 발라버립니다.
    약한 서브나 리턴을 하고도 네트로 대쉬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상대편을 무시하는 플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암튼 결론은 라켓이 상대몸에 닿지않게 주의하면서 사정없이
    발라버리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ㅋㅋㅋㅋ!
  • leciel 09.25 12:39
    그렇습니다, 몸에 맞을정 도로 반응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건 본인 잘못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요. 그것도 고의라는데,
    윗분 말대로 의식적으로 맞출거까진 없지만요,,
  • Donald J. Han 09.25 15:01
    하지만.. 네트에 블록킹하듯이 접근하면서 뭔가 상대방의 스윙을 위축시키도록 압도하려고 한다면 그건 26조의 "방해" 아닐까요?
  • 무상 09.25 23:37
    상단 메뉴 테니스 법규 중 5.개인적인 명예와 풋폴트 중에서 29항을 보면 "볼이 플레이 중이거나 막 플레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이는 선수는 대개 그가 원하는 대로 페인트 동작을 해도 된다. 서버가 서브를 넣기 위해 토스를 하는 때를 포함해 어느 때나 코트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손이나 라켓을 흔들거나 발을 쾅쾅 구르거나 말하는 것과 같이 오직 상대를 주의를 흐트릴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소리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내용 그대로 단순히 위압적으로 다가오기만 한다면, 그것은 비록 방해받는 느낌을 받을수는 있으나, 위의 써퍼님의 말씀처럼 포치를 할 듯이 페인트 모션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룰 위반은 아니며 전술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추석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즐테하시기 바랍니다.
  • Donald J. Han 09.26 07:58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네트앞 50센티거리에서 스매싱하려는데 상대방이 네트넘어 50센티미터 이내의 거리로 달려들어 블록킹하려고 한다는것이 현실적으로 오로지 상대방의 스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수 잇지 않을까요? 제가 그 근접거리에서 스매싱해서 자기를 맞추지 안을꺼라는걸 알고서요. 아무리 테니스공이라 해도 한 2미터거리나 그 안에서 스매싱 해버린 공 맞으면 위험하자나요.

    또 다른 하나는 공이 넘어올때 자기편의 공을 중간에서 가로챌듯이 라켓을 흔들며 시야를 가리고 헷갈리게 하는것도 페인트로서 허용되는가 하는것이고요..

    저희 동네에 좀 특이한 분들이 계시거든요..ㅎㅎ
  • Donald J. Han 09.26 10:29
    옛날 규정 21조가 새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26조가 된걸로 알고 잇어요..


    USTA가서 보니... 2005년에 개정되어 배열과 내용이 달라진듯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26. HINDRANCE (OLD 21,25 & 36)

    라고 나와잇네요
  • Donald J. Han 09.26 10:31
    거기 규정에서 보니까..

    34. Feinting with the body. A player may feint with the body while the ball
    is in play. A player may change position at any time, including while the server
    is tossing the ball. Any movement or sound that is made solely to distract
    an oppon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ving the arms or racket or
    stamping the feet, is not allowed.

    손이나 라켓으로 페인팅하는것은 안됀다고 되어잇네요..
  • 써퍼 09.26 11:36
    ㅋㅋㅋ Han님, 사파들의 지저분한 플레이에 상당히 당혹스러우셨나 봅니다~!
    34조의 규정은 플레이어의 모든 동작(소리포함)의 목적이 오직 상대편을 교란하기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않는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동작이 자신의 다음 샷을 위한 전술적인 동작인지(포치전의 좌우움직임) 아니면
    단순히 상대편의 주의를 흐트리기위한 사악한(?) 행위 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Han님께서 경험하신 실제상황을 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반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스매쉬찬스때 블로킹한답시고 네트로
    바짝 접근하는 무모하고 예의없는 플레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어짿든 자기 나름대로는
    스매쉬를 블로킹하려는 의도가(불손하긴 하지만)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ㅋㅋㅋ!

    그리고 상대편이 네트에 바짝 붙어있을 때 너무 공격적이지 않는 대처방법은~
    음~역시 로브겠죠? 탑스핀 로브면 더 좋겠구여~ㅋㅋㅋㅋ! 로브로 한번 흔들어놓고
    네트로 달려가서는 짧은 로브일 경우 사정없이 발라버리세여~ㅋㅋㅋㅋ!
  • 하늘정원 09.27 13:52
    그냥 판단을 해 본다면...그분이 하수라면 그냥 귀엽게 봐줍니다...비슷한 수준이라서 이겨야 한다면...발리를 빙자해 맞출 수도 있겠죠...그분또한 맞을 각오로 나오는 것이겠죠...
    또한가지...50센치 앞에서 치고, 받고 한다면...아마 중수 이하일 듯 합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중, 고수들은 그런 행동을 안하고...그 정도 거리에 있지도 않을 확률이 많죠...그렇다면...몰라서...실력대비...그렇다고 봐야 할 것같네요...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변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아마도 실력이 늘면서 그런 행동을 버리겠지만...정 그렇다면...한대 맞추던가...맞발리를 서지 말고...플레이 내내 무시하는 전법으로 나가서...아예 상종하지 않겠다는 ...공도 그쪽으로 주지 않고...의지도 한번 보여줌이 어떠하실지...
  • 서경원 09.28 14:15
    아주 용감한 분과 운동하시네요.
    저도 테니스를 막시작한 왕초보때 그런 짓을 한 적이 두어번 있습니다만,
    한 포인트와 자기 몸, 이후의 테니스 인생을 거는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스매쉬하다가는 사람 잡을테고
    발리로 좌우 발 옆으로 빼주면서 블로킹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면
    허탈해서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진철 09.29 12:22
    그냥 정중하게 비키시라고 하세요 ㅎㅎㅎㅎ
  • 김진해 01.08 17:17
    일단 바르고, 'so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