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신체 부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테니스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선수 보호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청원서는 그의 마지막 토너먼트 6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출전선수 보호는 부상 후 첫 3개월 동안 선수의 평균 ATP 랭킹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출전 보장은 본선 출전, 예선 출전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시드는 주어지지 않고 Nitto ATP파이널 대회 출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출전 보호는 선수가 처음 9개 토너먼트 또는 첫 이벤트부터 최대 9개월간 유효하다. 

 

선수가 신체 부상을 입고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테니스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경우, 12개의 단식 대회와 12개의 복식에 대해 엔트리 보호가 적용된다. 




[테니스는 어떻게 완성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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