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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May 30, 2020

아파트내 테니스장 철거관련 분쟁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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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러곳에서 아파트내 기존 테니스장 철거문제로 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어떤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자.(테니스피플 참고)

 

Q.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장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입주민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개조하여 주민운동시설과 쉼터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테니스장을 폐쇄를 결정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던 기존의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였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폐쇄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주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은, 아파트 거주 테니스장 이용 회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테니스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운동시설로 개조하는 결의에 대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관련법령에 특정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자 등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 사안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안건에 관해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시행할 수는 없고, ..

 

사안에 따라 경미한 관리행위가 아니라 구분소유권자나 입주자 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민들에게 설명이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해야 한다고 봄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 등은 누구든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권리를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박탈하는 것인바,

 

비록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만이 이 사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하게 될 상황을 고려할 때 ..

 

입주자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테니스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운동시설로 개조하는 결의에 대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카합234 결정).

 

따라서 입주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테니스장 폐쇄에 대해 해당 시설 이용 입주민들이 반발하여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구하는 경우 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카합2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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