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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Mar 31, 2021

대학테니스에서 생긴 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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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에서 29일과 30일 경기 도중 상대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두가지 경우가 발생했다.  하나는 방해로 인정받고 실점 한 경우이고 다른 경우는 방해로 간주 하지 않은 행동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1 '컴온'

 

30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전국종별테니스대회 남자 대학부 단식 결승 도중 '컴 온' 소리를 낸 선수에게 득점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울산대 최재성이 순천향대 추석현과의 결승 경기 3세트 0대2 30-40에서 추석현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는 포핸드 발리 샷을 구사라는 중에 추석현이 백핸드로 볼을 받기 전에 최재성이 '컴 온'을 외쳤다. 최재성은 체어 엄파이어로부터 상대를 방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재성은 샷이 끝난 후 '컴 온'을 외쳤다하고 체어 엄파이어는 볼 데드가 되기 전에 '컴 온'을 외쳤다는 것이다. 결과는 듀스로 되고 경기가 재개됐다.

테니스 룰에는 방해라는 조항이 있다.

 

인플레이중 상대로부터 고의적인 방해를 받았다면 방해를 당한 선수가 그 포인트를 득점한다. 그러나 인플레이 중 상대의 방해 또는 고의가 아니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를 다시 해야 한다.


규칙 21. 상대방에 대한 방해(Player hinders opponent)

 

플레이어가 타구하려는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것이 고의라고 인정되면 그플레이어는 포인트를 잃으며,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그 포인트를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체어 엄파이어는 '컴 온' 소리가 상대 플레이를 방해해 최재성에게 실점으로 판정했다.

 

테니스 규칙에 따르면, 방해는 선수가 영구적인 고정물이나 관중의 외침 외에는 선수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것에 의해 샷을 할 수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식에서 선수는 포인트 중에 말하면 안된다. 의사 소통이 중요한 복식에서는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방해가 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즉, 공이 팀을 향해 움직일 때 파트너와 이야기하여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팀이 이미 공을 쳤고 공이 상대편 코트쪽으로 이동하고있는 경우에는 말하는 것이 방해로 간주된다. 더욱이 상대방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모든 말은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샷을 넓게 쳤고 상대방이 공을 다시 칠 준비가 되었을 때 파트너에게 길목을 지키라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는 고의적인 방해로 보고 포인트를 주장할 수 있다. 방해는 즉시 요구해야 하며 상대가 리턴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포인트가 종료되어 방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었다.

 

부상, 벌레 물림 등으로 고함을 지르면 그 소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가 렛을 콜할 수 있지만 점수를 얻지는 못한다.

 

마리아 샤라포바나 세레나처럼 샷을 할 때 내는 큰 소리에 대해서는 방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관중의 외침이나 기타 소음으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 방해를 받았다고 렛을 요청하거나 포인트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에 상대방의 휴대 전화가 어느 지점에서 울리면(진동은 계산되지 않음)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경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png

 

#2 복식 경기 도중 서비스 리턴때 서비스 박스에 발 넣기

 

서버가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하는 동안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선수의 테니스 방식의 일부인 동작이 허용된다.

 

선수는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이 다른 방향으로 공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팔을 흔들거나 라켓을 흔들거나 발을 구르는 등 상대방의 주의를 산만하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움직임은 방해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면 가능한 한 빨리 게임 중지나 포인트를 주장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기사=테니스피플 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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