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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테니스장 실내코트 등의 철거가 시작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구리시의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57번지 육군사관학교내 테니스장의 편의시설(강의동, 휴게실) 등을 26일 철거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는 지난 5월 3차 이사회와 1차 임시총회를 열고 육사코트 실내테니스장 등 부속시설 철거에 관한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차례에 대한 공개 입찰을 통해 바닥 코트를 제외한 실내테니스장 비가림 시설물과 조명, 부속 공간(몽골 텐트)등의 구매자를 선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3차 입찰까지 입찰자가 전무해 유찰되었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이 재차 통지돼 설치업체인 (주)한아테크와 8월 7일 수의 계약하고 철거에 착수했다.

 

(주)한아테크는 27일 실내테니스장 부대시설 막구조물 해체 작업에 이어 실내테니스장을 계약일 후 60일이내 해체 완료할 예정이다.

 

기사=테니스피플 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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