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3be.png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로부터 관리 단체 지정 유예를 받은 대한테니스협회가 22일 공석인 회장 선거를 강행하자 대한체육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선거 중단에 따른 추가 협조요청"공문을 통해 " 회장선거 중단과 관련하여, 대한테니스협회의 집행부 및 대의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서 14일 발송한 공문을 반드시 공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의 집행부 및 대의원 등께서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테니스협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 위반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6월 5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중단된 협회장 선거를 재개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체육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선거 세부 사항을 결정해 발표하고 각 시도에서 3배수로 보낸 각계각층의 선거인단을 추첨으로 정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다. 선거인명부 확정후 18일 협회에서 일괄로 문자발송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6월 14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거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테니스협회에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5월31일 이사회에서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유예를  했는데 채권 채무관계를 깔끔히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이었다.

 

즉 채무 전액 탕감 확인서에 대해 법적 공증을 받아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탕감 확인서 공증 제출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관리단체로 지정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8월 28대 정희균 회장이 자진 사퇴해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10월 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후보자의 자격 시비가 논란으로 떠오르자, 선거 잠정 중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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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테니스피플 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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