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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Apr 07, 2022

대한테니스협회, 미디어윌과 62억원 채권·채무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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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코트 운영권 미디어윌에 주고 매년 5억1천만원씩 상환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협회 회의실에서 테니스협회 정상화를 위한 채권 채무 해결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채권자인 미디어윌은 총 62억원의 상환액 가운데 육사 코트 계약 운영권 이관을 전제로 32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고, 잔여 30억원 중 미상환금 15억5천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또 기존 채권·채무와 관련한 모든 합류를 해지하기로 했다.

 

대한테니스협회(당시 회장 주원홍)가 미디어윌에 60억원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 하게 된 것은 2015년 미디어윌 그룹(회장 주원석)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육사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사업을 시작한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이 2016년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했고, 후임 곽용운 회장은 '육사 테니스장을 미디어윌이 위탁 운영한다'는 기존 협약을 무효로 했다. 이에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에 대여금 30억원 반환 소송을 냈고, 여기서 미디어윌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은 취임직후인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협회가 상환해야 할 돈은 이자를 더해 6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에는 협회 사무처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4월 6일 합의로 양측의 갈등이 해결될 계기가 마련됐다.

 

협회는 육사 코트 분쟁을 야기한 곽용운 전 회장의 협회 운영상 오류와 미디어윌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곽 전 회장 재임 시 협회 운영 전반을 감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고 관련 내용은 공개한다는 것이다.

 

협회의 채무 현황은 원금 30억원에 이자 31억5천만원, 소송 비용 7천만원 등 총 62억여원에 이른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육사 코트의 계약을 복원해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32억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이뤄진 14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5천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종전 대한테니스협회와 육군사관학교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협회가 아닌 제 3자 임대나 전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와 그에 따른 결과에 양측 합의와 채권 ·채무 해소문제가 달렸다.

 

아울러 기존 채권 채무와 관련한 모든 압류를 해지하기로 했다.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이날 합의는 협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의미 외에 테니스인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테니스 재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

 

합의서

 

1. 제27대 집행부의 조사

가. 대한테니스협회는 아래 나,항 및 다. 항의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대한테니스협회는 위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제 27대 곽용운 집행부부터 지금까지 육사테니스장에 관해 발생, 존재한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2022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에는 제 27대 집행부가 미디어윌을 음해, 비방, 중상모략, 명예훼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당시 집행부의 정책 및 집행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적시한다.

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위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7대 집행부가 재임 기간 중 방만한 운영, 잘못된 의사 결정, 재정 집행의 오류 등으로 협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라. 작성된 위 나, 다, 항의 보고서들은 모든 테니스인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시도협회 및 연맹체 등의 채널에 공지하고 언론에 공개한다.

 

2.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가. 채무자 대한테니스협회는 채권자 미디어윌과의 대여금 소송(2017가합102721,2018나 2046170)의 판결에 따라, 미디어윌에게 원금 3,000,000,000원, 이자 3,154,361,307원(2022년 3월 31일 현재), 소송 비용 71,305,000원 등 총 6,225,666,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한테니스협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그를 미디어윌에 이관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육사테니스장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미디어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디어윌은 그에 협조하여야 하고, 육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이관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채권자 미디어윌은 위 나.항에 따른 육사테니스장 운영권의 이관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테니스협회의 미디어윌에 대한 채무 중 원금 3,000,000,000원과 이자의 일부인 225,666,307원을 면제한다.

 

라. 대한테니스협회의 나머지 이자 및 소송비용 총 3,000,000,000원에 대하여,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에게 기존 상환액(1,452,194,002원, 2022년 3월 31일 기준)을 제외한 잔금(1,547,805,998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완료하여야 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510,000,000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10,000,000원을 상환하고 잔여액은 2024년에 상환 완료한다.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가 분할 상환하기 위하여 합의 서명한 즉시 기존의 채권 채무와 관련한 일체의 압류를 해지한다.

마. 본 합의서의 작성을 완료한 2022년 4월 1일 이후 위 대여금에 관한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대한테니스협회가 위 나.항 또는 라,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합의서는 본 항(2의 바.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며, 2022년 4월 1일 이후 동결된 이자에 대해 남은 금액 19%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에게 소송비용,이자, 원금순으로 대여금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기 지급한 상환금은 소송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된 것으로 한다. 단 상호 합의 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증한 다음 미디어윌과 대한테니스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1일


(사)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정희균

 

㈜미디어윌 대표 장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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